인민폐업무-개인
분류 | 수수료 항목 | 수수료 내용 | 서비스 내용 | 적용 대상 | 의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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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수수료 금액 | |||||
정부지도가 | 이체/송금 수수료 | RMB | 금액의0.5% (최고 50위안) | 국내타행 창구 이체송금 | 개인 현금송금 | 发改价格【2014】268号 |
정부지도가 | 이체/송금 수수료 | RMB | RMB 2,000 이하(포함): RMB 2/건 RMB 2,000~ RMB 10,000(포함): RMB5/건 RMB 10,000~RMB 50,000(포함): RMB10/건 RMB 50,000이상: 금액의0.02%(최고 50위안) | 국내타행 창구 이체송금 | 개인타행 창구 이체송금 | 发改价格【2014】268号 |
정부지도가 | 동성교환수수료 | RMB | 건당 RMB2 | 동성교환 업무 | 개인타행 창구 이체송금 | 发改价格【2014】268号 |
시장조정가 | 통장/증서 분실신고후 재발행 | RMB | 건당 RMB 5 | 이월 및 MS훼손으로 인한 통장재발행은 수수료 수취하지 않음 |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개인 인감변경 | / | 건당USD 3 / RMB 20 | 개인 인감변경시 수취 |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예금/어음 잔액증명서 | / | 현재:건당 USD 5 / RMB 40 2022년2월 14일부터: 건당 USD 6 / RMB 40 | 예금/어음 잔액증명서 개설시 수취 |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기타증명서 확인서 | / | 현재:건당 USD 5 / RMB 40 2022년2월 14일부터: 건당 USD 6 / RMB 40 | 제3자에게 제공될 증명/확인서만 수수료를 받음 |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명의 변경 | / | 현재:건당 USD 5 / RMB 40 2022년2월 14일부터: 건당 USD 6 / RMB 40 | 개명,상호변경 등 |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질권설정 | / | 현재:건당 USD 5 / RMB 40 2022년2월 14일부터: 건당 USD 6 / RMB 40 | 당행 예금,제3자 신청 |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공동명의계좌 관리비 | / | RMB 500/년 등가인민폐500위안의 외화/년 | 공동명의계좌 자금 관리시 수취 | 개인고객 | 《공동명의계좌 조자규정》 |
시장조정가 | 二手房거래자금감독관리수수료 | RMB | 감독관리금액의 0.01% | 二手房거래자금감독관리시 수취 | 개인고객 | 《二手房거래자금감독관리조작규정》 |
시장조정가 | 대여금고 | RMB | 모델C:RMB 300/년 모델D:RMB 400/년 모델E:RMB 500/년 모델G:RMB 600/년 모델I:RMB 700/년 | 대여금고 서비스제공시 수취 | 대여금고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대여금고 카드분실 또는 파손 | RMB | RMB 50 | 카드변경、재발급 | 대여금고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보관함 Key 분실 또는 파손 | RMB | Key 1개 분실 또는 파손:RMB 150 Key 2개 분실 또는 파손: RMB 750 | 자물쇠 변경、파손 | 개인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인민폐업무-기업
분류 | 수수료 항목 | 수수료 내용 | 서비스 내용 | 적용 대상 | 의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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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수수료 금액 | |||||
정부지도가 | 이체/송금 수수료 | RMB | RMB10,000이하(포함): RMB5/건 RMB10,000~RMB100,000(포함): RMB10/건 RMB100,000~RMB500,000(포함): RMB15/건 RMB500,000~RMB1,000,000(포함): RMB20/건 RMB1,000,000이상: 금액의 0.002%(최고 200위안) 소미기업、자영업자고객, 당행 카운터에서 대공 타행 이체/송금 시: RMB10,000이하(포함): RMB 4.5/건 RMB10,000~RMB100,000(포함): RMB 9/건 | 국내타행 창구 이체송금 | 기업 타행 창구 이체송금 ※소미기업、자영업자고객, 수수료 우대 (2021년 9월 30일부터 실시, 유효기간 3년) | 发改价格【2014】268号 |
정부지도가 | 동성교환수수료 | RMB | 건당 RMB2 | 동성교환 업무 | 기업 타행 창구 이체송금 | 发改价格【2014】268号 |
시장조정가 | 통장/증서 분실신고후 재발행 | RMB | 건당 RMB 5 | 이월 및 MS훼손으로 인한 통장재발행은 수수료 수취하지 않음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계좌 관리 (비 NRA계좌) | RMB | 전분기 일평균 잔액이 RMB 5만원 미만 시 USD 50/분기 소미기업、자영업자 : RMB 0위안 (외화계좌는 직접 인민폐로 납부하거나 당일 환율에 따라 외화로 환전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전분기 일평균 잔액이 RMB 5만 위안 미만의 기업고객 | 기업고객(동일고객의 1개 계좌 관리비 면제) ※소미기업、자영업자 해당 비용 전액 면제 (2021년 9월 30일부터 실시, 유효기간 3년)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계좌 관리(NRA계좌) | USD | 전분기 일평균 잔액이 RMB 5만위안 미만 시 USD 50/분기(비외화계좌는 당일 환율에 따라 외화로 환전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전분기 일평균 잔액이 RMB 5만위안 미만의 NRA계좌 | 기업고객(동일고객의 1개 계좌 관리비 면제)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계좌 개설 | RMB | RMB 500 ※소미기업、자영업자 당행에 개설한 1좌 대상 50% 우대정책 실행
| 기업고객 계좌 개설시 수취 | 기업고객 ※ 2023년 3월 20일 부터 소미기업、자영업자고객, 계좌 개설비 3년 우대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기업 인감변경 | / | 현재:건당 USD 5 / RMB 40 2022년2월 14일부터: 건당 USD 6 / RMB 40 | 기업 인감변경시 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분실신고 수수료 | RMB | 액면의 1‰ (최소 RMB 5) | 은행승태어음 수표 분실시 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예금/어음 잔액증명서 | / | 현재:건당 USD 5 / RMB 40 2022년2월 14일부터: 건당 USD 6 / RMB 40 | 예금/어음 잔액증명서 개설시 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기타증명서/확인서 | / | 현재:건당 USD 5 / RMB 40 2022년2월 14일부터: 건당 USD 6 / RMB 40 | 제3자에게 제공될 증명/확인서만 수수료를 받음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은행조회서 | / | 현재:건당USD 25 / RMB 200 2022년2월14일부터: 건당 USD 30/RMB 200 | 은행조회서 제출시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은행승태어음 | RMB | RMB 0.28/장 2022년2월14일부터 중지 | 은행승태어음판매시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은행승태어음 승태 | RMB | 어음금액 0.5‰ | 은행승태어음 승태시 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고객상업어음대리보관 | RMB | RMB 15/장 | 고객상업어음대리보관시 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은행승태어음 보증료 | RMB | 은행승태어음 보증료 계산방법: 어음액면금액*담보예금미운영 비율* 보증료율*어음기간일수/360 그중, 담보예금 미운영비율=(어음액면금액-담보예금)/어음액면금액 (담보예금은 정기예금, 보증금, 구조화예금, 대액CD등 예금 담보만 인정) 보증료율: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화 수수료율 설정: 신용등급A-이상:면제 신용등급BBB+ ~ BBB-:1.0% 신용등급BB+ ~ BB-:1.4% 신용등급BB-이하:1.8% | 은행승태어음 보증시 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위탁수금 수수료 | RMB | 건당 RMB 1 | 위탁수금 처리시 수취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명의 변경 | / | 현재:건당USD 5 / RMB 40 2022년2월14일부터: 건당 USD 30/RMB 200 | 개명,상호변경 등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질권설정 | / | 현재:건당USD 5 / RMB 40 2022년2월14일부터: 건당 USD 30/RMB 200 | 당행 예금,제3자 신청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공동명의계좌 관리비 | / | RMB 500/년 등가인민폐 500위안의 외화/년 | 공동명의계좌 자금 관리시 수취 | 기업고객 | 《공동명의계좌 조자규정》 |
시장조정가 | 대여금고 | RMB | 모델C:RMB 300/년 모델D:RMB 400/년 모델E:RMB 500/년 모델G:RMB 600/년 모델I:RMB 700/년 | 대여금고 서비스제공시 수취 | 대여금고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대여금고 카드분실 또는 파손 | RMB | RMB 50 | 카드변경、재발급 | 대여금고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시장조정가 | 보관함 Key 분실 또는 파손 | RMB | Key 1개 분실 또는 파손:RMB 150 Key 2개 분실 또는 파손:RMB 750 | 자물쇠 변경、파손 | 기업고객 |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 |
1. 본가격표 2023년 07월 14일부터 실행, 변동사항은 당행 사이트 (www.wooribankchina.com) 에 사전 공시
2. RMB해외송금업무 수수료기준은 외환업무 RMB수취기준 참조. 신용장업무에 국제신용장 및 국내신용잔 포함. RMB 국제신용장 및 국내신용장업무는 RMB 수취기준 참조.
3. 소미형기업, 삼농(三农), 약자(弱势群体) 및 사회공익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행은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취한다.삼농,약자,사회공익 관련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50% 우대한다.해당 우대는 2012년04월01일부터 유효하며 종료일은 당행이 별도로 통지한다.
[비고:소미기업이란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관련 통지>(공신부연기업[2011]300호) 문서에서 정한 소형 및 미형기업을 말한다. 삼농이란 농촌,농업과 농민을 말한다.약자란 사회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사회공익조이란 비정부기구이고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목표로 하지 않으며 사회공익사업을 주요목표로 하는 사회조직을 말한다.고객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당행은 인정하며 해당 우대를 제공한다.]
4. <상업은행 소미형기업 금융서비스 진일보 개선 지원 관련 보충통지>(은감발[2011]94호)에 따라 차관단여신 외,당행은 소미형기업 대출에 대해 약정수수료와 자금관리비를 면제하며 소형 및 미형 기업에 대하여 재무고문비,자문비 등 비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5. 은행카드업무 중 급여이체 고객은 전월 1일부터 타행ATM출금거래 발생 전일까지 당해에서 급여이체 거래기록이 있는 고객을 가리킴, 급여이체 고객 혜택은 본인 명의 카드 (타명의 부속카드제외) 한(限)함. 본 혜택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당행에서 별도 통지
6. 기타 특수업무수수료는 당행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
7. 민원 접수 채널:
(1)영업점:영업점 직원한테 직접 문의
(2)콜센터:24시간 콜센터(400 6789 001~6)
(3)이메일:이메일(tousu@wooribankchina.com)을 통한 접수
(4)홈페이지: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hina.com)"민원 상담” 을 통한 접수
8. 문의사항은 우리은행 영업점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전화: 400-678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