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상품 약관 카드 기능 수수료 가격표 카드 이용 주의사항


 

약관
제 1 조  직불카드 발급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회원에게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은행(중국)유한회사의 각 카드발급 조직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범화 할 목적으로 은행감독관리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히 본 약관을 제정합니다.
제 2 조  본 약관 중 직불카드는 우리은행(중국)유한회사(이하 ‘은행’이라 함)가 사회에 발급하는 현금 입•출금, 이체지급, 소비 결제, 이재상품 등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을 보유한 지급 및 결제수단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자동대출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불카드는 서비스에 따라 보통카드와
        골드카드로 나뉘며 보통카드는 '友利智卡', 골드카드는 '友利尊卡'라 합니다.
제 3 조  은행과 직불카드 보유자(이하 ‘회원’이라 함)는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은행의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 경내 자연인(중국 공민, 경내에 거주하는 홍콩•마카오•대만 동포 및 외국인 포함)과 법인은 ‘友利智卡’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골드카드 신청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友利尊卡'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신청인이 직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은행 요구에 따라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에
        서명하면 본 약관의 규정을 지키고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함을 의미합니다.
제 6 조  직불카드계좌의 예금은 이자 지급되며 은행은 중국인민은행 규정한 금리와 이자 계산방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국가의 규정세율에 따라
        은행은 이자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제 7 조  회원은 반드시 은행 요구에 따라 비밀번호를 정확히 사용해야 하며 비밀번호가 일치한 거래는 모두 회원 본인 또는 본인이 수권한 적법한
        거래로 간주합니다. 은행이 비밀번호에 근거하여 회원을 위한 거래업무 처리로 발생한 전자 정보기록은 해당 거래의 유효증빙이 됩니다. 회원은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초래된 손실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원이 별도로 판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8 조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회원은 즉시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을 보유하고 은행에서 비밀번호 분실신고와 비밀번호 재등록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합니다.
        ① 비밀번호 입력오류 횟수가 연속 3회(은행이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을 보유하고 은행에서 거래정지
        해제를 신청해야만 계좌를 다시 거래할 수 있음)를 초과한 경우
        ② 거래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③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완료한 경우
        ④ 사법기관이 계좌를 차압, 지불정지하거나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기타 거래제한을 받은 경우
        ⑤ 계좌잔액 부족
        ⑥ 기타 은행이 규정한 카드사용 제한 상황
제 10 조  다양한 거래상황에서 직불카드 거래 한도액은 반드시 은행 규정을 지켜야 하며 회원과 은행이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회원과 은행이 약정한 한도액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1 조  회원은 직불카드를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 즉시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화은행(ARS)등을 이용하거나 은행 분지행에
        분실신고를 처리해야 하며 분실신고 처리시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분실신고 발효 전 자금손실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회원이 카드훼손 또는 M/S(Magnetic Stripe) 정보훼손 등 사유로 인해 신카드로 교환해야 할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 및 카드를
        보유하고 은행 분지행에서 카드교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이 직불카드 사용을 종료할 경우 은행 관련 규정에 따라 카드해지 또는 계좌해지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 14 조  직불카드는 회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임대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회원의 부당한 카드 보관, 임대, 타인에게 전대 하거나 본인의
        부당한 사용으로 초래된 손실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15 조  은행은 회원에게 자문, 조회, 민원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이 거래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은행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회원의 통신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등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변경 통지를 받기에 앞서 회원이
        최근에 통지한 통신주소에 따라 회원에게 발송한 통지는 회원에게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7 조  회원과 카드가맹점 간에 발생한 임의의 거래 분쟁은 쌍방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회원은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8 조  직불카드 소유권은 은행에 속합니다.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은행은 회원의 직불카드 사용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은행과 카드가맹점에 수권하여 직불카드를 회수합니다. 회원 계좌의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은 회원의 직불카드가 타인에게
        도용될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잠정적으로 해당 계좌 지급거래를 정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9 조  은행은 공고한 수수료항목, 수수료기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업무수수료를 수취합니다. 회원이 공고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불가항력으로 직불카드를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본 약관의 미규정 사항은 중국 법률, 은행감독관리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2 조  본 약관은 우리은행(중국)유한회사가 제정, 수정, 해석합니다. 수정시 관련 영업장소에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 후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과 은행에게 모두 구속력이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약관은 중국어 홈페이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